[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의 설립등기심사 투자자금납
입등에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투자를 빙자한 외국기업들의 각층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20일 무공(KOTRA)북경무역관이 마련한 "중국의 외국투자기업 등기관리강화
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관리국은 <>많은지역에서 국가 규
정을 위자산을 저가로 평가한후 외국기업과 합자를 하거나 외국기업에 판매
하는 행위<>합자기업설립후 외국기업의 자본불입 지연행위등이 일어나 국가
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보유자산으로 외국과 합자.합작을 할 경
우 등록신청시 반드시 국유자산관리기관이 확인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토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