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이후 공항내에 새로 입주하는 구내식당등 모든 임대시설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제가 실시된다.
21일 한국공항공단은 임대시설의 공개경쟁입찰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항시
설임대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오는7월부터 김포공항등 국내공항에 음식점 약국 서점등 입
주업체를 선정할때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최초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업평가가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1회 3년
간 연장해 줄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식당 그릴등 종업원수가 많은 일반음식점업은 2차례까지 연장이 가능
토록 했다.
한국공항공단은 이번 개정안은 오는7월에 개장하게될 김포공항국제선 2청사
전문식당가와 사천공항식당, 오는 11월에 증축되는 광주공항의 구내업체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