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의 농지에 공장이나 관광시설등을 지을 경우에 적용되던 농지편
입 상한비율이 폐지된다.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위해 소요면적의
일정비율만큼은 산지 또는 잡종지를 편입해 쓰도록했으나 이제 농지만으로
도 공장용지로 개발할수 있게 된것이다.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처럼 개
정, 오는 5월중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편입 상한비
율은 관광시설이 40%,주유소 휴게소가 50%,공장이 70%등이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몇차례의 농지 전용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번조치를 통
해 준농림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완전히 자유화된 만큼 농지전용과 관련해
더이상의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