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23일 내수면어선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철폐하고 각종
검사때 부과하는 수수료도 폐지 또는 대폭 낮추기로 했다.

수산청은 내수면 어선은 해면어선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일한 검사기준을 적용,어민의 불만을 사와 내수면
어선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하반기에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초검사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면제범위가 5t 미만 어선에서 전 내수면어선으로 확대되며 최초검사의
방법도 선체를 뭍으로 인양하고 기관을 분해.전시하는 절차가 생략되는등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