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베리아 벌목공의 귀순허용등으로 북한동포의 귀순요청이
잇따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동포 망명자처리지침>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정부는 북한동포가 망명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처리하기위한 지침을 지난 83년부터 제정해 운용해왔다"
며 "그러나 최근 북한벌목공들이 대거 귀순을 요청해오는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지침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망명자처리지침은 귀순자 처리를 안기부가 주
도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새 처리지침에서는 정부 관계부처
들이 망명자 처리업무를 나누어 맡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망명처리지침은 시베리아 벌목공 이외에 다
른 경로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북한유학생, 외교관등이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대거 귀순해 올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처리방침
을 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