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인천시에 모범택시가 운행된다.
인천시는 16일 개인택시 신규면허취득후 3년이상 무사고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9월10일부터 모범택시 8백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모범택시는 배기량 1천9백cc 이상의 승용차로 냉,난방시설및 무선호출기
가 설치된다.기본요금(3km)이 3천원이고 2백50m 달릴 때마다 2백원,정체
때 60초마다 2백원씩 가산 되고 심야와 시계를 벗어날 때 할증요금은 적
용되지 않는다.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없는 전철역과 터미널,호텔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모범택시 전용승차대가 설치,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