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판부 김용주검사는 23일 임산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송정규피고인(27.인천시 서구 가좌4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정조만은 빼앗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임신 8개월의 피해자를 능욕함으로써 신혼가정을
파괴하는 등 범행수법이 극에 달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송피고인은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께 지역생활 정보지에 전세광고를
낸 백모씨(23.여.인천시 서구 가좌동)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백씨를
흉기로 위협,성폭행한 뒤 1백62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월16일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