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염규윤)는 23일 교육부 실.국.과장에
교육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고 교원지위법을 개정할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날 건의서에서 "지난 89년 교육부의 실국과장 및 담당관에 교육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는데도 아직 이행조치가 없
다"며 교육공무원의 보임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 91년 5월 제정시행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
법"의 경우 합의사항의 이행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
다"며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