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차주에 민사상 책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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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박쾌순씨(여,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가 주식회사 영일화장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자동차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라 할
지라도 자동차소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에 따른 관리 책임
을 갖고있는 만큼 사고의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대리운전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가 주식회사 영일화장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자동차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라 할
지라도 자동차소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에 따른 관리 책임
을 갖고있는 만큼 사고의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대리운전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