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응찰 유/무효여부 논란 .. 한국통신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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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응찰가조작사건은 허준외환은행장이 23일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응찰의 유무효여부가 논란을 빚고있어 파문은 계속 될것 같다.
외환은행응찰이 유효할 경우 재무부가 이미 이날 발표해 버린 낙찰가
3만4천7백원은 3만4천8원으로 수정돼야 하고 3만4천7백원에 낙찰된 7명
(43명중 추첨으로 선정됐음)의 낙찰도 취소된다. 이경우 이번 입찰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소송제기도 배제할수 없다.
재무부는 일단 "이번 한국통신입찰은 유효하며 낙찰가는 3만4천7백원"
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외환은행응찰이 무효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응찰이 무효로 처리된 이유로 재무부가 제시한 것은 두가지.
첫째 재무부가 확인한 외환은행의 입찰서와 전산자료에는 응찰가가 3만4천
6백원(이경우 한국통신최저 낙찰가는 3만4천7백원이 됨)으로 되어 있고,
둘째 외환은행이 주당 3만4만8백원으로 응찰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2통
이상의 입찰서제출"이나 "정정된 입찰서제출"은 무효라는 공고조건 14항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재무부의 이같은 발표는 두가지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우선 은행감독원이 특별검사로 확인한 외환은행의 응찰가는 3만4천8백원
이었기 때문.
또 입찰내용을 일괄적으로 입력한 20일 외환은행의 응찰가도 3만4천8백원
이었다.
은감원 검사에 의한 공식적인 응찰가는 3만4천8백원인데 재무부가 외환
은행의 응찰가를 3만4천6백원으로 다르게 발표, 의구심이 일고있는 것이다.
재무부는 22일에는 "외환은행이 3만4천8백원으로 낙찰됐으나 낙찰전 포기로
간주, 응찰의 효력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물론 재무부는 이날 응찰가가 3만4천6백원으로 된 입찰서류를 공개했다.
재무부는 3만4천8백원짜리 입찰서류는 보지 못했으며 3만4천6백원짜리만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입찰서는 입찰마지막날인 19일이 표시되고 입회경찰관과
당담직원의 도장이 찍힌 것(응찰가3만4천6백원)이다. 그러나 은감원의 검사
에서는 3만4천8백원짜리 입찰서만 확인됐다. 결국 외환은행이 입찰서를
두장 만든 셈이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입찰서를 두장 만들어 입찰이 끝나고 난뒤 바꿔
버렸다면 그 효력은 없다는 점이다.
외환은행의 응찰을 무효화하려면 입찰기간중(18-19일)두통의 입찰서가
제출되거나 입찰서가 정정된 것이어야 한다(공고조건 14항).
그러나 은감원특검에서는 3만4천8백원짜리만 확인돼 외환은행이 입찰이
끝난뒤 3만4천6백원짜리 입찰서를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추정할수도 있다.
그렇다면 외환은행의 입찰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외환은행이 낙찰받는 42만3천주는 "낙찰후 매입포기"로 간주, 후순위입찰자
에게 넘기지 않고 다시 입찰해야 한다는게 금융계의 주장이다.
입찰서 두장중 어는 것이 언제 입찰함에 들어갔느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외환은행의 낙찰이 유효라는 주장도 제기돼 결과적
으로이번 입찰전체가 원인무효라는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입찰전체의 원인무효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입찰유효"를
공식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견이다.
박인제변호사는 "외환은행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외환은행이
낙찰받은 42만3천주를 다시 입찰해야 하고 그럴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후순위입찰자에게 배정하는 바람에 재입찰
해서 정부가 더 많은 이익(한국통신매각분은 정부주식)을 얻을수 있는 기회
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입찰의 유무효여부로 김.장변호사사무실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져 결론을 못냈다고 한 변호사가 전했다.
만일 외환은행의 응찰이 유효할 경우 재무부가 발표한 낙찰가 3만4천
7백원은 3만4천8백원으로 수정돼야 하고 3만4천7백원에 낙찰받은 것은
취소된다. 이경우 한국통신주에 대한 이번 입찰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일반
의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은행응찰의 유무효여부가 논란을 빚고있어 파문은 계속 될것 같다.
외환은행응찰이 유효할 경우 재무부가 이미 이날 발표해 버린 낙찰가
3만4천7백원은 3만4천8원으로 수정돼야 하고 3만4천7백원에 낙찰된 7명
(43명중 추첨으로 선정됐음)의 낙찰도 취소된다. 이경우 이번 입찰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소송제기도 배제할수 없다.
재무부는 일단 "이번 한국통신입찰은 유효하며 낙찰가는 3만4천7백원"
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외환은행응찰이 무효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응찰이 무효로 처리된 이유로 재무부가 제시한 것은 두가지.
첫째 재무부가 확인한 외환은행의 입찰서와 전산자료에는 응찰가가 3만4천
6백원(이경우 한국통신최저 낙찰가는 3만4천7백원이 됨)으로 되어 있고,
둘째 외환은행이 주당 3만4만8백원으로 응찰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2통
이상의 입찰서제출"이나 "정정된 입찰서제출"은 무효라는 공고조건 14항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재무부의 이같은 발표는 두가지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우선 은행감독원이 특별검사로 확인한 외환은행의 응찰가는 3만4천8백원
이었기 때문.
또 입찰내용을 일괄적으로 입력한 20일 외환은행의 응찰가도 3만4천8백원
이었다.
은감원 검사에 의한 공식적인 응찰가는 3만4천8백원인데 재무부가 외환
은행의 응찰가를 3만4천6백원으로 다르게 발표, 의구심이 일고있는 것이다.
재무부는 22일에는 "외환은행이 3만4천8백원으로 낙찰됐으나 낙찰전 포기로
간주, 응찰의 효력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물론 재무부는 이날 응찰가가 3만4천6백원으로 된 입찰서류를 공개했다.
재무부는 3만4천8백원짜리 입찰서류는 보지 못했으며 3만4천6백원짜리만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입찰서는 입찰마지막날인 19일이 표시되고 입회경찰관과
당담직원의 도장이 찍힌 것(응찰가3만4천6백원)이다. 그러나 은감원의 검사
에서는 3만4천8백원짜리 입찰서만 확인됐다. 결국 외환은행이 입찰서를
두장 만든 셈이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입찰서를 두장 만들어 입찰이 끝나고 난뒤 바꿔
버렸다면 그 효력은 없다는 점이다.
외환은행의 응찰을 무효화하려면 입찰기간중(18-19일)두통의 입찰서가
제출되거나 입찰서가 정정된 것이어야 한다(공고조건 14항).
그러나 은감원특검에서는 3만4천8백원짜리만 확인돼 외환은행이 입찰이
끝난뒤 3만4천6백원짜리 입찰서를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추정할수도 있다.
그렇다면 외환은행의 입찰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외환은행이 낙찰받는 42만3천주는 "낙찰후 매입포기"로 간주, 후순위입찰자
에게 넘기지 않고 다시 입찰해야 한다는게 금융계의 주장이다.
입찰서 두장중 어는 것이 언제 입찰함에 들어갔느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외환은행의 낙찰이 유효라는 주장도 제기돼 결과적
으로이번 입찰전체가 원인무효라는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입찰전체의 원인무효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입찰유효"를
공식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견이다.
박인제변호사는 "외환은행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외환은행이
낙찰받은 42만3천주를 다시 입찰해야 하고 그럴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후순위입찰자에게 배정하는 바람에 재입찰
해서 정부가 더 많은 이익(한국통신매각분은 정부주식)을 얻을수 있는 기회
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입찰의 유무효여부로 김.장변호사사무실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져 결론을 못냈다고 한 변호사가 전했다.
만일 외환은행의 응찰이 유효할 경우 재무부가 발표한 낙찰가 3만4천
7백원은 3만4천8백원으로 수정돼야 하고 3만4천7백원에 낙찰받은 것은
취소된다. 이경우 한국통신주에 대한 이번 입찰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일반
의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