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 4개 특수면허중 포장과 준설 등 2개 특수면허를 폐지하고
승강기 설치, 온실 설비, 건축물조립공사업 등 3개 전문건설업종을 신설할
방침이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
정, 이같은 제도개편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포장, 준설, 조경, 철강재 등 4개 특수면허 가운데 관련
특수장비만 구입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포장과 준설 특수면허를 장비
의 보편화를 이유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 전문건설업체들의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3개 전
문건설업종을 분리 신설,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등 19개인 전문건설업
종을 22개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