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복지제도 향상을 위해 연구원 연금제
도도입을 추진한다.
25일 과기처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분위기 안정화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의 하나로 사학교원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사학연금"에 가입키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과기처는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과 출연연 연구원들의 연금가입 가능성을
협의중이며, 이 협의가 잘 마무리되는대로 교육부와 사학연금법 개정을 논
의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사학교원으로 제한돼 있는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지급 대상에 출연
연구원도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17만 사학교원들과의
형평을 고려, 정부로부터 약 2천억원을 지원받아 사학연금에 출연키로 하는
안을 만들어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