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5일 한국통신입찰조작사건과 관련,외환은행에 문책기관
경고를 내리고 이장우전무를 포함해 모두 11명을 징계키로 했다.
김연조전무와 이영우상무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사퇴자는 허준행장을 비롯해 3명으로 늘어났다.

은감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특검결과및 조치을 발표하고 외환은행이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응찰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신경은감원부원장보는 "외환은행이 입찰단가를 사전에 알기위해 입찰단가
가높은 순서로 재배열해본 사실이 없고 10만주이상 응찰한 기관및 개인투자
자가 전체응찰의 16.9%에 불과해 이들의 응찰가가 낙찰가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낙찰가의 사전인지는 없었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