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부정행위 방지 WTO차원의 규정신설...미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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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워싱턴사무소는 25일 미행정부가 무역거래에서 뇌물수수등의 부정행
위를 방지하기위해 세계무역기구(WTO)차원에서 미국의 현행 부정행위방지법
과유사한 국제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있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워싱턴사무소는 이날 보고에서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가 최근 미수출입
은행이 주관한 한세미나에 참석,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외부정방지법을
시행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말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서 대외부정행
위 방지규정 신설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워싱턴사무소는 부정행위방지문제가 환경(GR) 노동(BR) 기술(TR)
등과 함께 UR이후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부상하고있는 공정경쟁정책(CR)의
일부 또는 독자적인 통상분야의 하나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했다.
위를 방지하기위해 세계무역기구(WTO)차원에서 미국의 현행 부정행위방지법
과유사한 국제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있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워싱턴사무소는 이날 보고에서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가 최근 미수출입
은행이 주관한 한세미나에 참석,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외부정방지법을
시행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말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서 대외부정행
위 방지규정 신설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워싱턴사무소는 부정행위방지문제가 환경(GR) 노동(BR) 기술(TR)
등과 함께 UR이후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부상하고있는 공정경쟁정책(CR)의
일부 또는 독자적인 통상분야의 하나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