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제도가 도입된다. 농사일외에도 농산물 가공사업 농자재생산판매
등을 영위할 이회사에는 농민이 아닌 도시거주 개인도 출자할수있으며 법인
세등이 면제되고 영농법인에 준하는 각종 자금지원이 주어진다.

농림수산부는 25일 종래의 영농법인제도를 확대한 농업회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농지법제정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회사는 유한 합명 합자 주식회사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하되 대기업의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업회사에 대한 도시인
의 출자는 49%수준이하로 제한하고 법인해산시는 농지의 처분의무를 부과해
토지투기를 노린 위장투자를 막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