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7일 각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16-17일,23-24일 두차례에 걸
쳐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한 결과 3천1백46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모
두 5천5백87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들 적발건수 가운데 2천8백9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통고처분
을 내렸으며 39건은 확인서 청구,21건은 원상복구 명령,1백96건에 대해서
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1천1백54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전
라지역이 1천1백52건,대구 경북 5백12건이었으며 대전 충청지역이 20건으
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