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지역을 국가가 토지선매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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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7일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하천인접지역을 상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국가가 토지선매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하는것을 골자로한 수도법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처는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중 필요한 일정의 지역을 상수원보호를위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구
역내의 토지소유권자가 양도나 사용및 수익권 설정시 미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관(관할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 계약의 내용과 거래예정가격등을
신고토록했다.
신고를 받은 관리청은 이지역내의 토지소유권등이 변경됨에따라 수질보전
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선매권을 행사할수있으며 신
고일이루 30일 이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을경우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지정,국가가 토지선매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하는것을 골자로한 수도법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처는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중 필요한 일정의 지역을 상수원보호를위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구
역내의 토지소유권자가 양도나 사용및 수익권 설정시 미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관(관할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 계약의 내용과 거래예정가격등을
신고토록했다.
신고를 받은 관리청은 이지역내의 토지소유권등이 변경됨에따라 수질보전
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선매권을 행사할수있으며 신
고일이루 30일 이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을경우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