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실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신원보증인
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 해지기회를
빼앗은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피신원보증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강조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7일 (주)영남상호신용금고(대표
방경기)가 부정대출로 인해 미회수금이 발생, 회사에 손실을 입힌 이 회사
전직원 홍순경씨의 신원보증인인 홍순명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홍씨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가 직원인 홍씨의 부정대출로 인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직원의 보고가 있었고 대출을 계속할 경우 미회수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했다면 피고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배척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가 신원보증한 동생 홍순경씨가 장자산업(주)에 대출규정을
어기고 지난 84년 11월부터 부정대출해 총 16억8천여만원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신원보증책임을 물어 소송을 내 원심에서
이겼었다.

그러자 피고 홍씨는 원고가 85년 11월경 피보증인 홍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이후에 발생한 손실 15억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통지의무위반
을 들어 배상할 수 없다며 상고했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