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안전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공업진흥청은 27일 정전등으로 승강기의 카가 승강장 중간에 정지했을때
카안의 승객이 탈출하다가 실족하여 승강로의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방
지하기위해 승객 추락방지용 안전보호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밝혔다.

공진청은 6월부터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대해 새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승강기에대해서는 안전보호판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승강가의 안전을 위해 기계실에 물탱트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수방지 보호막을 설치하도록하며 승강기 바닥에 방수 또는 배수처
리장치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