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과 첨단서비스에 한정된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범위를 유통등 외자도입법상 외자도입이 가능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일 외교안보연구원연구관은 이날 연구원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황분석과 주요과제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개별연구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구관은 지방 시.도에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투자유치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
터"를 설치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허가, 공장설립, 영업활동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금융중개기능의 확대와 관련, 김연구관은 통화량 증
가압력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리의 해외자금을 이용할수 있도록 기업
의 상업차관을 확대하든지 외자대부 조건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