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위원들이 27일 국회건설위소속 경기도출신 민자당의원들을
만나 자연보전권역내 행위규제등을 대폭 완화해주도록 강력 요청해 주목.

도의회 건설위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끈질긴 설득에
도 불구,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규제완화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않았다며 이
날 경기도출신 민자당의원들에게 법시행령의 재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
도의회 건설위원들은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시 부지면적 3만
평방m이상 6만평방m이하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한 것을 10만평방m까지 확대 적용해줄것을 요구.

또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과 이전을 금지토록한 규정도
고쳐 신설및 이전을 허용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도 기존 공
장의 부지증설과 신규공장설립을 허용해주도록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