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7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농안법으로 영업범위가 줄어들게된 농산물 중매인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장기능의 일부마비등 시행초기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농림수산부는 26일 하오 서울시및 중매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갖
고 개정 농안법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비상시에 대비 경동시
장, 영등포시장 등으로 농수산물을 우회방출하는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있다.

산지 공판장의 설치, 도소매시장의 분리, 소매업자 협동조합의 설립등을 골
자로 한 이 농안법은 지난해5월 신재기의원(민자당)입법으로 개정됐으나 중
매와 판매행위의 분리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가 반발, 1년동안 시행
이 유보되었다.

개정농안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중매인들이 단순중매행위외에 자기계산에 의
한 판매행위를 할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있다.

농안법이 이처럼 개정된 것은 중개인들이 유리한 지위를 이용, 가격조작을
일삼는다는 것때문이었으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고 경
실련등 사회단체들까지 이논쟁에 가세해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중매인 연합회는 27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개정농
안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래와 같이 판매와 중개를 겸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