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업소별로 탄력 적용...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 중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영애로를 겪거나 반대로 두드러지게 호황
을 누린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이 10% 이상 하향 또는 상향조정 되는등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에 신고받는 소득세는 기장사업자의 경우 표준소
득금액에 업종별, 지역별 신고기준율을 곱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하게 되
는데 기준율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세부담의 불공평을 줄이기 위해 특례규
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소는 신고기준율을 10% 범위내에서
경감해 주도록 했으나 일선 세무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청장의 승인
을 받아 기준조정 범위를 초과해 하향 조정해 주는 등 실상을 적극적으로 반
영하기로 했다.
을 누린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이 10% 이상 하향 또는 상향조정 되는등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에 신고받는 소득세는 기장사업자의 경우 표준소
득금액에 업종별, 지역별 신고기준율을 곱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하게 되
는데 기준율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세부담의 불공평을 줄이기 위해 특례규
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소는 신고기준율을 10% 범위내에서
경감해 주도록 했으나 일선 세무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청장의 승인
을 받아 기준조정 범위를 초과해 하향 조정해 주는 등 실상을 적극적으로 반
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