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사업
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돼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상공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현행 방문판
매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 주요 개념
이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예외조항이 너무 많이 법 적용
의 일관성이 미약해 사업자들이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법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지도, 단속을 골
자로 하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 상공자원
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