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 개인은 1억원이하, 일반법인은 3억원이하의 한도내에서
지정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살수 있게 된다.

2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
직접투자방안"을 마련, 외국환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고쳐 오는7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방안은 해외증권투자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대상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회원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한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증권회사중 1개사
에 "해외증권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해야만 직접투자를 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국제업무를 할수있는 국내 24개 증권사중
17~18개사에 해외증권중개업무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투자자가 투자한도를 초과해 매수주문을 낼경우 주문이 자동
적으로 기각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은 증권예탁원이 지정하는 외국의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예탁토록 하고 증권회사의 중개수수료는 외화증권의
종류와 매매금액에 따라 국내증권사와 외국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