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에 단독주택이 불법으로 건축되고있다.

26일 성남시 분당구청과 현지 주민에 따르면 올들어 분당신도시에 단독
주택이 잇달아 건축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가구가 다락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만큼 넓게 시공되고있다.

이들 주택들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것처럼 3층으로 건축되고있으나
3층과 지붕아래에 다락이라는 명분으로 20-30평규모의 공간이 들어서
사실상 4층으로 불법 시공되고있다.

이에따라 이들 주택들이 완공되면 허가된 가구보다 한가구 더 많은 4가구
가 입주하게되 단독주택단지에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3층에 다락방을 주거용으로 쓸만큼 키워서 건축하고있는 불법
단독주택은 본사에 신고된 것만도 정자동 C-22블록 등 10여건에 이른다.

분당신도시에 이같이 단독주택이 불법으로 건축되고있는 것은 대의 단독
주택 건축주들이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기위해 보다 많은 가구를 넣기를
원하는데다 공사수주에 급급한 일부 설계 시공 감리회사들이 공사과정
에서의 불법을 은연중 눈감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특히 일부 설계회사들은 올해부터 시행되고있는 설계회사가 감리까지 맡는
책임감리제도를 악용 공사과정에서의 불법을 은근히 제시하며 건축주들에게
접근 수주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분당구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단독주택을 건축허가해줄때는 다락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없도록 다락방
높이를 최고1.5미터로 제한하고있다고 이를 어길 경우 공간을 콘크리트로
메우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쾌적한 도시건설을위해 단독주택을 최고
3층까지만 짓도록 했으며 입주가구도 4가구까지만 혀용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