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옥상네온전광 고속도로변야립간판등 통칭 올림픽
광고물에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고 1백2%나 인상한데 대해
한국광고주협회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올림픽광고물에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이 광고에 부과
되는 준조세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있고 더욱이 지나
치게 높은인상률(최저 25%에서 최고 1백2%)은 물가안정의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철폐를 요구하며 최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위원회 문화체육부 공보처 국회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미 광고회사와 재계약이 완료된 상황이고
국민체육법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고물에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서울올림픽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
가 옥상네온전광(20개처) 고속도로변야립광고물(1백26개처) 탑광고물(1백
개)버스측면부착광고물 (2만대)등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해주고 올림픽
기금을 징수했다가 올림픽이 끝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89년 4월부터 체육
진흥기금 조성용으로 용도를 변경 징수하고 있는 것.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옥외광고회사와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면서 2차년도(91년10월3일~94년4월2일)에 비해 3차년도(94년4월3일~96년
10월2일)의 기금을 대폭 올린것.

익산이 관리 운영하는 옥상네온전광물과 탑광고물은 25%,서울신문이 운영
하는 버스광고물은 60%,거성애드가 운영하는 야립광고물은 1백2% 인상됐고
2차년도에 시작된 택시광고물은 아직 재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변동이
없다.

이로써 공단은 1차년도에 약1백30억원,2차년도에 약 2백억원의 기금을
거둔데 이어 3차년도에는 약3백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된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이같은 조성액이 당초목표 3백59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체육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광고물에 기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대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