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8일 근속수당, 승무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등
복리 후생적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것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총은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대법원판례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과 식대, 교통비등을
노동부예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노사갈등의 요인이 되고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급여 가운데 상여금과 법정
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근로자
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상 근로의 댓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