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8일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 속하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박찬종의원(신정당)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서 "안기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성된 것은 위헌이 아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규
정한 헌법 제86조 2항의 "행정각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안기부를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대통
령에 속하는 기구로 규정한 정부조직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의원, 장기욱 변호사 등 법조인 57명은 지난 89년 5월 군사기밀보호법 위
반혐의로 구속된 이철의원의 비서관 성종대씨 사건과 관련, "헌법상 설치근
거가 없는국가안전기획부가 성씨를 구속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