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6대 도시의 교통체증과 사고방지를 위해
주정차금지대(대)를 설정하고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로 했다.
내무부와 경찰청은 28일 대도시교통체계 개선대책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심한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교차지점에
주정차금지대를 만들어 이면도로 주행차량이 간선도로로 진입할 때 간선도
로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했다.
또 버스정류장 주변의 인도 일부를 정차공간으로 확보하는 "버스베이"설치
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와함께 좌회전 금지구역을 확대,서울의 경우 강남과 성동구 목동지역 혼
잡지역의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청계처천등 체증이 극심한 도로는 일방통행
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