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이혼녀와 위장결혼한 후 돈을 뜯어내
며 폭행까지 일삼은 최봉현씨(40.회사원.부산 서구 충무동 2
가 4-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부남인 최씨는 이혼녀 신모씨(39.여.해운대구 우1동)가 위자료로
받은 재산이 1억5천만원 가량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위장결혼식
까지 올린 뒤 지난해 1월8일 약속어음 5백만원권 2장을 보여주며
할인해 주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9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천9백
99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 해 5월 친형에게 "사기죄로
수배를 받고 있다"며 경찰의 검문을 피한다는 구실로 형의 주민등록증을
빌린뒤 형의 주민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까지 발급받은 혐의를 받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