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백화점들의 고객용 셔틀버스 운행을 양성화시킬 방침이다.
교통부는 28일 교통행정규제완화협의회(위원장 구본영차관)1차회의를 개최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이 고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
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 이를 제안키로 했다.

교통부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안이 통과되면 백화점이 셔틀버스 사용목
적을 해당관청에 신고할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일선관청에 행정지시할 계획
이다.

현재 운수사업법은 16인승 이상 자가용을 등록할 때는 사용목적 등을 함께
신고토록 돼있는데 백화점 셔틀버스의 경우 수퍼마켓 등 중소업체들과의 마
찰로 인해 운행이 금지돼 있는데 상당수 백화점이 편법 운행을 계속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