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9일 "국회돈봉투사건"과 관련된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해
기관경고과 함께 김택기사장과 이창식전무를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전현직 임원 10명을 문책했다.

또 보험상품을 변칙적으로 판매해온 삼성화재 동부애트나 삼신올스테이트
신한 한신 태양생명등 6개보험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취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제4차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부터 37일간
결산및 영업관련업무에 대한 특검을 벌인 한국자동차보험이 92사업연도
결산시 70억5천만원의 손실을 과소계상하고 4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변칙처리하는 등 부당행위를 밝혀냈다.

또 금리보장재원으로 92억9천만원을 조성해 장기복지상해보험을 변칙판매
해왔으며 과도한 꺾기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따라 김사장과 이전무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한유
전무 여무현전무 이성택이사는 감봉,이규천이사 곽제동 박동원감사 3명은
견책을 받았다. 또 손건래전사장과 구자홍전상무등 퇴임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감봉상당의 경고를 취했다.

오세웅보험감독원부원장보는 "이번 특검이 경영지도성격이 강한만큼 주요
지적사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게 됐다"고 대대적인 임원문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대리점경유처리 계약을 직접모집계약으로 전환
하고 유령대리점 23곳을 허가취소했다.

이번 임원문책조치로 오는 5월말 정기주총시 한국자동차보험의 경영진이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날 보험감독위원회에선 보험가입안내장을 부당하게 제작해 배포하는등
변칙영업행위를 해온 삼성화재에 대해 총7건의 문책및 시정조치를 취했다.

올2월 정기검사를 받은 신한생명은 금융형상품 변칙판매행위로 관련임원
이 주의를 받았고 한신생명은 비가동모집인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영업수당 지급규정을 부당운용해 시정조치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