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점포를 얻을때 내는 권리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돼 5년간상각처리
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들이 점포임차에 따른 권리금의 회계처리가 안돼
겪던 어려움이 해소돼 앞으로 은행들이 점포 얻기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고객에게 보다 파고드는 밀착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점포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신축건물과 달리 기존
건물은 임차금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권리금을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어 점포
개설을 늦추거나 아예포기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