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9일 동료의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서울 중구의회 강길
문의원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상고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
토록 돼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이 특별한 동기없이
칼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동료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강의원은 지난 92년 4월 동료의원 고모씨(53)와 다방에서 말다툼을
하다 등산용칼로 고씨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