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섬유류중 MFA(다자간 섬유협정)
대상품목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공여를 오는 7월부터 우리 정부의 조정
관세부과 종료시점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따른 대책마련에 착
수하는 한편 고위사절단을 파견,재고를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9일 "EU의 이번 조치는 유럽산 모직물에 대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부과한 조정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력을 경주,이번 조치가 완화 또는 연기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EU가 우리 정부의 조정관세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하고 "빠르면 내달중 이와관련된 정부사절단이 브뤼셀에 파
견, 정책당국자들과 실무협의에 들어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