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개발을 조건으로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인 경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공동개발로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의 경우 사실상 단독개발
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줄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개발 택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인들의 행정
심판청구가 지난2년간 46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대 도시내에서 택지 6백60평방m를 초과소유할 경우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현재 도시설계지구내에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면 제해주고 있다.
시는 또 6대도시내에서 6백60평방m를 초과하는 택지를 매입, 취득허가를 받
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
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