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기업이 노동조합과의 이면계약으로 성과급을 확대, 변칙적으로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전반적인 임금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29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이 노동조합과의 협상과정에서 한
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한 통상임금 기준 5.0-8.7% 범
위에서 인상률을 타결짓는 대신 이면계약으로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이에 따라 경총이 최근 마련하고 있는 성과급제 모델의 도입
을 각기업들에게 권장하는 한편 이면계약을 통해 변칙적인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지원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