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권자로부터
가압류결정 통지를 동시에 받았을 때도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청
구하면 채무자는 이를 모두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채권양도와 가압류결정 통지가 채무자에게 동
시 전달됐을 경우 지금까지 채무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87년의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뒤짚은 것
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9일 채권양수인 문
건주씨(부산시 덕천동)가 채무자 태진산업을 상대로 낸 7백여만
원의 채권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
을 내린 원심을 깨고"양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