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5월1일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친지방문, 관광, 상담등을 위해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캐
나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별도의 캐나다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
며 캐나다 입국시 구체적 여행목적과 방문기간만 설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