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의 외국인투자 한도관리에 또 구멍이 뚫렸다.

29일 주식시장에선 증권감독원에서 장기신용은행주의 유상신주가 이날
새로 상장되면서 늘어난 외국인 투자한도를 실제(48만주)보다 훨씬 많은
1백50여만주로 공시했다가 뒤늦게 주문취소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증권사 국제영업관계자들은 "이날 전장동시호가에서 외국인주문단말기상
으로 이주식의 외국인한도가 새로 생긴 1백50여만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냈다"면서 "오전9시50분께 증권감독원에서 한도가 높게 설정됐다는 이유로
이미 체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문에 대해선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태는 증시개방직후인 지난92년1월 이미 한도초과된 쌍용정유주
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했던데 이어 또다시 한도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외국인한도확대와 관련해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상증자로 인해 늘어나는 외국인투자한도를 잘못 관리
한데서 비롯됐다.

원래 장기신용은행주식은 유상신주가 상장되기 전인 지난28일까지만 해도
외국인투자한도가 완전소진된 상태였다. 기존의 장기신용은행 발행주식수
는 3천4백40만주였고 이중 외국인소유분은 7백24만8천주로 전체의 20.44%
를 차지했다.

문제는 29일 유상신주가 상장되면서 발생했다. 새로 상장된 유상신주는
7백48만주였으며 이중 외국인청약분은 1백4만8천주로 유상신주의 단순
외국인한도인 1백52만8천주(20.44%)에 미달해 48만주의 한도여유가
생긴것.

그런데 이같은 한도여유분을 증권감독원이 주문단말기상으로 새로 설정
하면서 외국인의 유상청약분을 1백4만8천주가 아닌 유상증자분7백48만주
의 10%인 74만8천주였던 것으로 보고 한도여유를 설정한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유상신주의 단순한도인 1백52만8천주에서 외국인청약분
으로 간주한 74만8천주를 뺀 78만주를 한도여유분으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1백50여만주가 전장동시호가에서
주문단말기상의 신규한도여유분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들이 이주식에 대해 낸 외국인매수주문을 보면 럭키증권의
50만주를 비롯 대우(26만주) 동양(25") 한신(5") 현대(3")증권등만 해도
1백만주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증감원측이 밝힌 한도여유와 증권사들이 주장하는 신규한도규모
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한도규모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전문가들은 "유상신주를 상장할 경우의 외국인한도 산출
공식이 복잡해 이같이 여러가지 주장이 나올수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한 한도관리용 전산시스템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초과주문사실을 인지한 직후 각증권사에 주문취소조치한 결과
실제 체결가능한 매수주문은 33만주여서 실제한도(48만주)를 넘지않아
한도관리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