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0일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 입찰보증금 31억3천2백만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 30일 입찰가격을 정정하거나 두가지이상 입찰가격을 써
넣을 경우 무효처리키로 한 입찰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의 한국통신 주식입
찰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입찰자의 과실로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보증금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있으나 외환은행의 경우는 자신의 불법행
위로 인해 무효처리된 만큼 입찰보증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국고에 귀
속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무부는 낙찰되고도 주식매입을 포기한 7개 상호신용금고등 49명의
입찰보증금 4억1천8백8만6백원(11만6천9백80주)을 국고에 납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