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공무원은 물론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등
강력한 처벌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1일 "감사원은 이제까지 감사에서 공무원
의 금품수수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발 및
징계조치를 요구해왔으나 앞으로는 돈을 건넨 시민도 예외없이 고
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것
으로 드러난 몇몇 민간인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