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일 김봉규사무총장주재로
시.도사무국장회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확정된 ''직무행위및 정당.
사회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예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요령과 사전선
거운동 사례예시의 작성배경,각 분야별 금지및 허용사례 내용등을
교육하고 예시내용을 각급 위원회에 시달,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의 국장급이상 간부등 12명과 시.도위원회 사
무국장,관리과장,지도과장등 4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