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준공검사 미필건물과 무허가 건물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 관계자는 이날 " 국민의 실생활에서 미등기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마련
이 시급하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3자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재산권 공시''라는 등기제도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준공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미등기 전매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제도
적으로 양성화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