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일 유통기한이 1개월인 수입 소시지를 3개월로 부당하게
인정해준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장준식 과장(48)과 국립부산
검역소 유해물질과 지영애 사무관(37.여) 등 2명을 직무태만을 이유로
문책키로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장과장과 지사무관은 지난 90년 11월 부산검역소 식품검사과에 과장과
담당 사무관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1개월인 미국산 가열 소시
지를 비가열 소시지로 분류,유통기한을 3개월로 인정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