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CB)와 발행금리가 국제
수준인 저리국공채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개방방안"을 마련,외국
환관리규정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오는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중소기업CB에 대한 종목별 외국인투자한도를 상장금액의 30%, 외
국인 1인당한도를 상장금액의 5%로 설정했다.
또 CB의 주식전환은 해당회사발행주식수의 15%(해외증권발행분포함)까지 허
용하되 주식전환으로 1인당 주식투자한도(3%)를 넘는 주식은 3개월이내에 처
분토록 했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은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채권
매매는 증권회사에 개설된 채권투자전용위탁계좌를 통해서만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