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진중인 양도소득세 관련 1가구2주택 허용기간 연장이
재무부의 반대로 올해중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재무부는 2일 "재무행정혁신위원회"를 열고 국세청이 건의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1가구2주택 허용기간 연장이 부동산투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은 현행기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초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가구2주택 보유기간(아파트6개월
단독주택1년)을 세입자보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2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국세청은 1주택보유
자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남은 경우 잔여기간중 기존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양도
세를 면제해줄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