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9년3월 종업원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키로 근로
기준법이 개정됐으나 주관부처인 노동부가 법개정이후 5년이 넘도록 시행령
을 만들지 않아 관계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여건이 되지않아 시행을 늦추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법
개정이후 매년 청와대업무보고등을 통해서는 당해연도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혀 근로조건개선을 바라는 영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을 기만하
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89년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 이법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까지 확대적용키로 하고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나 노동부가 시행령제정을 늦추는 바람에 영세사업장근로자
들이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전사업장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청와대보고 등에서는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어 전시행정, 보고
행정이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91년10월 근로기준법의 전사업장확대적용을 위한 시행령제정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해 5월에는 근로청소년복지대책에 대한 청와대보고를
통해 94년중 시행방침을 밝히는등 해마다 시행의지를 밝혔다.
이들 영세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산업재해보상등을 둘러싸고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가 속출, 민원과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처럼 시행령이 마련
되지않아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못한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
이다.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않아도
되며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수있으며 퇴직금지급의 의무도 없게된다.
이에따라 이들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명백한 근로기준법위
반사항에 대해서도 당국에 고발할수도 없고 당국에서도 업주를 처벌할수 없
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