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
실공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시공 및 경영부실 등과 관련, 삼환기업, 한보철강, 세양산업,
우재건설 등 74개 업체가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받았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건설업법 위반이나 부도발생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면허취소 19개사, 영업정지 10개사, 과징금처분
32개사, 과태료처분 13개사 등 모두 74개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1개사에
비해 3.5배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공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신규업체의 부실경영 및
부실시공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